디지털성범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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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명: 디지털 성범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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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또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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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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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우리를 디지털 세상과 더 가깝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이전에 없던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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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위와 같은 촬영물(사진, 동영상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미디어・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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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불법촬영, 불법촬영물을 판매·임대·전시하는 등의 비동의유포 및 재유포,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유포협박,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 허위영상물의 비동의유포 및 재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그루밍)나 이로 인하여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강요,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몸캠피싱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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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은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합성편집으로 인한 피해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에는 1,384건으로 1년 사이 227.2%로 급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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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10대와 20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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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합성·편집 피해자의 46.2%가 10대였고, 20대는 46.4%로전체 피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10와 20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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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합성·편집 피해자의 46.2%가 10대였고, 20대는 46.4%로전체 피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10와 20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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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5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을 받은 사건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유형으로는 성착취물제작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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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주지역은 어떨까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제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60건, 2021년 215건, 2022년 257건으로 제주지역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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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음란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배포 순으로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뒤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 촬영물이용협박 강요 등의 순으로 발생하여 점차 피해 유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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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연령에서도 제주지역 또한 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10대와 20대에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은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반면,제주는 14세에서 19세 미만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가 저연령화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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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에서는 14세 미만 여성 피해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가 35.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이버 괴롭힘, 유포 불안 순이었으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여성 피해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가 31.0%로 가장 발생율이 높았으며, 이어서 유포 불안순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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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0대 남성 피해자의 경우,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모두에서 유포 불안 피해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 순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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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하여 정부는 법을 강화하여 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영상물 등의 반포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의 대화, 불법 합성물에 대한 제작만이 아니라 소지‧시청‧구입‧저장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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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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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방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치료.회복, 법률지원과 보호시설 입소지원, 취학 및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도록 삭제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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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여성긴급전화 1366 이나 디지털 성범죄특화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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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이 유포되었다면, 무료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재유포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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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상담 및 긴급 삭제 지원, 불법 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수사 및 법원 동행, 의료, 법률 연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치유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은 누구나 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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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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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 수칙!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위해 함께 약속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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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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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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