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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0

전국 최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대상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도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고충심의위원 대상 교육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센터장 문채수연)는 오는 10월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상담, 사건의 조사 등을 위하여 고충상담원 2인 이상을 지정하고,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충상담원이 접수한 사건을 처리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총 6명)은 전문교육을 이수할 의무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심의위원회 운영매뉴얼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실제 사안처리에 대한 고충심의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조직 내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과정에서 심의위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사안심의 단계별 주안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 피해’개념과 방지조치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개관 및 단계별 처리방법 ▲사건심의 방법 ▲2차 가해에 대한 심의 및 조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등으로, 다인노무법인 이소라 부대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문채수연 센터장은 “기관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의 역할이나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관 내 문제해결 시스템의 효과적 작동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양성평등 의식향상 교육 ▲성인지 관점의 홍보물 제작 교육 ▲지속가능한 조직문화개선 교육 등 지역 내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첨부 보도자료_고충심의위원 교육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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